21일 서울에 거주하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A사의 유료회원 서비스에서 종사하고 있는 서울 서남부지역 택배 배송 기사들이 분류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일부 배송 기사들은 급여조차 정산받지 못한채 퇴사를 했다.
제보 내용 중 유료회원 서비스 배송 기사들이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류 수수료란 택배기사들이 업무 중 택배를 '분류'하는 데에 할애하게 되는 노동시간에 대한 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류수수료와 분류인력 추가 투입에 대한 논쟁은 택배 업계에서 오래전 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A사는 "자사는 온라인 플랫폼일 뿐이기 때문에 택배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며 "해당 내용으로 문의받은 적이 처음이 아니지만 택배 기사 급여에 대한 것은 아는 바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온라인마켓 플랫폼과 택배 기사들 간의 급여 관계는 '플랫폼-판매 대리점-택배기사' 구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택배 기사 급여에 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이 아닌 판매 대리점이 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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