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건기(4~6월)와 우기(7~9월) 매년 2차례 진행한다. 농약 잔류량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골프장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최종유출구, 연못)에서 고독성 농약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검사는 관내 4개 골프장 내 토양과 수질 32개 지점의 시료를 채취해 고독성농약 3항목, 잔디 사용금지 농약 7항목, 사용 가능한 일반농약 18항목 등 총 28항목을 검사했다.
분석결과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사용 가능한 일반농약이 미량 검출됐다.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 및 농약사용량 정보 등 검사 결과는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서광엽 산업폐수과장은 “철저한 검사로 농약의 적정사용을 유도하고, 수생태계를 보전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도모하겠다”며 “하반기에는 농약 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기 때 불시에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수생태 환경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