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상품은 유언자가 공증인가법인(공증인 포함)을 통해 작성한 유언공증서를 은행에 맡기고, 은행은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유언자 사망시 또는 서비스 약정기간 만료시에 유언집행자(유언서에 근거해 재산분할 및 집행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유언공증서를 전달하는 서비스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유언을 통한 상속에 관심은 있으나, 방법을 모르던 고객들이 주거래은행을 통해 유언공증서를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안정적인 승계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서비스 출시로‘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의 폭이 훨씬 넓어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수현 빅데이터뉴스 기자 suhyeun@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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