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서비스는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며 구글로부터 광고비를 수령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기존에는 구글의 광고비 수령을 위해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고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본 서비스 시행으로 미화 5만불 상당액 이하를 수령하는 고객은 신한 쏠(SOL) 에서 광고비 수령 목적임을 확인 및 신청하면 방문이나 별도의 서류 없이 자동으로 지정 계좌에 입금되며 영업점 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영업점 방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거래 실적에 따라 환율 및 수수료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이수현 빅데이터뉴스 기자 suhyeun@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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