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로 납세자 편의 도모

시에 따르면 2019년까지 국세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지방세도 일괄 신고하였으나,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 신고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시는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이번 합동신고센터 설치로 납세자가 세무서와 시청을 별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고, 두 곳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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