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하는‘서울시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은 유기견의 질병, 상해,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기견의 입양률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진행되어온 정책이다.
유기견 입양가족에게 제공되는 DB손해보험의‘프로미 반려동물보험’은 피부질환을 포함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수술비를 보장한다.
특히 지난해 보장되지 않았던 반려동물의 구강질환에 따른 치료비용이 올해 보장항목에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외 입양된 유기견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배상책임 손해도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가입신청일로부터 1년이며, 동물보호∙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면서 보험가입을 신청한 입양가족에게 서울시가 ‘프로미 반려동물보험’1년치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험가입신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가능하나,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가입이 불가할 수 있다.
이수현 빅데이터뉴스 기자 suhyeun@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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