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자격 중 유일한 국가공인 자격증

수상구조사는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며 수상에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인명구조자격 중 유일한 국가공인 자격이다.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및 구조 장비사용법 등 총 7과목을 평가하며, 100점 만점에 총점 60점 이상 각 과목별로 4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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