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자립정착금 등 4개 사업

우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10만원이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경우 올해 4월부터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한, 지난 10여 년간 동결됐던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올해 1월부터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만 18세가 되어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들의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자립수당’의 지원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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