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형사사건은 풋옵션 분쟁과 무관…절차 따라 IPO 완주"

김수아 기자

2022-02-11 09:18:45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교보생명이 지난 10일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의 ‘부정 공모, 부당 이득, 허위 보고’ 관련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무죄 판결과 관련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지 가치평가가 공인회계사 직무가 아니고, 허위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인측 주장은 재판부가 배척했다"고 11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따라서 이번 판결로 인해 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풋옵션 금액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며 교보생명의 IPO 추진이 무산되었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라고 주장했다.

ICC에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FI측의 풋옵션 행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는 어피니티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교보생명은 ICC에서 중재 판정 시 이미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했고 추가로 새롭게 확인된 내용이 없었으며 국내 법원에서는 형사법적 기준에서의 판단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게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IFRS17과 K-ICS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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