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등 10개 건설사 4대강 담합 의혹 확인…'2363억원 배상해야'

유경석 기자

2022-01-12 09:05:53

[빅데이터뉴스 유경석 기자]
건설사들이 한국수자원공사가 제기한 4대강 사업 공사입찰담합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전날인 지난 11일 수자원공사가 2019년 4대강 사업 입찰 담합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13일 자사와 협력사 9곳에 총 2,36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GS건설이 물어야 하는 금액은 947억여원이다.

9개 협력사 중에는 HDC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코오롱글로벌, 한화건설, 쌍용건설 등의 건설사가 포함됐다.

이들 업체의 구체적인 배상금 분담 내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건설사들이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14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 4대강 사업 공사를 담합해 과징금이 부과된 17개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바 있다.

협력사 중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코오롱글로벌, 한화건설, 쌍용건설 등의 건설사가 포함됐고 아직 업체별 배상금 분담 내역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한국형 녹색 뉴딜을 내세워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하천 정비 사업으로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수십 조 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지만 당시 시민단체들은 건설사들이 담합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었다.

유경석 빅데이터뉴스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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