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공급은 입주자 퇴거,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단지 잔여 공가 1,744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19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서,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1순위 50% 이하, 2순위 70% 이하)이며 가구 총 자산은 2억9,200만원 이하, 가구 보유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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