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받은 사업장을 우선으로 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수혜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하고 3년 이상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신청은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계양구 환경과 환경지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규모 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서 큰 비용부담 없이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환 빅데이터뉴스 기자 fit2figh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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