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도입 후 처음 맞는 안전보건교육의 날인 12일에는 진주 본사와 5개 지사에서 관리감독자의 지도로 산업안전, 사고예방, 건강증진 및 직업병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 실시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매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교육 외에도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등 대상과 내용을 구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부원장·본부장·지사장)와 부서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실장·국장·센터장)는 외부기관의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의무 교육으로도 부족한 분야는 선택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에는 신규 직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VR 추락체험, 밀폐공간 작업체험, 근골격계질환 예방 교육 등도 도입될 예정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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