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속도 5030’은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는 50㎞/h(필요시 60㎞/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교통환경에 따라 조정하는 범정부 안전정책이다.
정책 추진을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9년 4월 17일 공포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광주경찰청과 광주시는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 개정 이후 교통안전시설 심의 및 설계용역을 거쳐 하향공사를 마무리 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제한속도 규정이 없었던(중앙선 없는 1차로) 주택가 골목길에 대해서도 제한속도 30km/h를 지정함으로써 제한속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다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에 발맞추면서도 교통환경을 감안해 소통상 필요도로인 상무대로 등 29개 구간 141km에 대해서는 60km/h로 적용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 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 우선의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통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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