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과 방문 접수를 나눠 시행한다.
온라인 접수는 25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회원가입 후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방문 접수는 4월 5일부터 9일까지이며, 화순읍 거주자는 군청(의회동 4층 대회의실)에서 면 거주자는 해당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차량은 공고일 기준 화순군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이며 개인(세대), 기업, 법인별로 1대씩만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군청 환경과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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