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청년의 실질적인 창업을 돕기 위하여 창업지원금 1500만 원을 지원하며, 자부담 500만 원을 추가하여 시행한다.
창업지원금으로는 리모델링비 100만 원 이내, 임차비 2년간 월 25만 원 이내 지원하며, 초과한 비용이나 그 외 기계 및 장비 구입, 재료비 등 사업 비용은 자부담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예비 창업자(만18~45세)이며, 사업분야는 문화·복지·사회서비스·6차 산업 등 사업화 할 수 있는 분야이다.
신청기간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로 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에 방문 신청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