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핵심사안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규정과 상충하는 ‘지방교육자치법’ 상의 일부 조항에 대한 후속적인 법제화 정비 일환이다.
현행 교육감이 갖고 있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처리 지원을 위한 직원 임명권을 시·도의회 의장으로 개정하는 사안이다.
김용집 의장은 “지방의회 공무원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건의안을 토대로 지방의회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시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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