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사실혼이혼 시 주의사항

이병학 기자

2020-07-08 01:00:00

인천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사실혼이혼 시 주의사항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법령상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넓히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명 중 7명(69.7%)은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주거, 생계를 공유한다면 가족이라 여긴다고 답했다. 국민이 생각하는 ‘정상가족’의 틀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를 말하는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부부의 실체를 갖고 살아가는 이들을 뜻한다. 사실혼관계로 인정받으면 법률혼부부와 동일하게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혼부부가 재산분할 혹은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무엇보다도 사실혼관계 입증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게 이혼전문변호사의 견해다. 소송에서 사실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 자체가 기각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사실혼 성립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사실혼 입증을 위해서는 결혼식 사진, 생활비를 주고받은 내역, 양가 친척들과 교류한 내용, 주소지, 지인의 증언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 최유나 변호사는 “사실혼이혼소송은 일반적인 이혼소송과는 다르게 관계 입증이 첫 번째”라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둘의 사이가 사실혼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주장과 증거에 따라 적절한 반박을 할 수 있도록 소송 전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체계적인 소송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1,200건이 넘는 이혼가사소송 진행 경험이 있는 최유나 변호사는 인천, 서울, 의정부, 안양 등 수도권 지역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으며, 그간 진행한 실제 사례를 모티브로 하여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혼 공감 웹툰 ‘메리지레드’를 연재하고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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