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과 장기재직을 위해 운영하는 공제상품이다.
5년 이상 장기 근로자는 본인과 기업이 ‘1:2이상’의 비율로 5년간 공동 적립한 공제금과 이자를 만기에 성과보상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정부가 적립에 참여하는 상품이다.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 본인과 기업이 5년간 공동 적립한 공제금과 정부 적립금을 만기에 이자와 함께 성과보상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포함)에 가입한 기업은 납입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납입금액의 25% 또는 전년대비 증가분의 50%를 연구·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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