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구지법 형사4부(서영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내과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6월 B씨(72)의 대장을 내시경으로 검사하면서 1㎝크기의 구멍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를 받고 2개월 뒤 B씨는 염증으로 인한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위험을 수반하는 의료검사인데다 천공이 발생한 부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아라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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