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검사 사망, 법원은 의사에게 양형 선고 한 이유는?

조아라 기자

2018-11-30 22:11:36

내시경 검사 사망,  법원은 의사에게 양형 선고 한 이유는?
[빅데이터뉴스 조아라 기자]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다 천공을 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대구지법 형사4부(서영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내과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6월 B씨(72)의 대장을 내시경으로 검사하면서 1㎝크기의 구멍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를 받고 2개월 뒤 B씨는 염증으로 인한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위험을 수반하는 의료검사인데다 천공이 발생한 부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아라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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