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우버, 운수업체로 법 적용”

이승주 기자

2017-12-21 14:59:58

출처 = www.thebubble.com/whats-the-deal-with-the-buenos-aires-court-ruling-that-uber-is-legal/
출처 = www.thebubble.com/whats-the-deal-with-the-buenos-aires-court-ruling-that-uber-is-legal/
[빅데이터뉴스 이승주 기자]

유럽시장에서 우버(Uber)의 향후 사업 향배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12월 18일자 데일리메일(Daily Mail)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는 우버(Uber)를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운송업체로 정의하고 이에 우버는 즉각 관련 법과 규제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는 유럽연합 조약 및 제반 법률의 해석과 그 적용에 대한 판결을 통하여 유럽연합(EU) 법의 이행을 최종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이번 판결로 인해 영국 및 유럽시장뿐 아니라 글로벌시장에서 우버(Uber)의 사업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우버(Uber)측은 즉각 반발하며 이번 판결은 영국시장에서 우버가 사업을 지속해 나가는데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4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택시조합이 우버(Uber)가 택시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관련 규제와 법망을 회피하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시장을 어지럽힌다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지난 5월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법무관(Advocate General) 마치에이 슈프나르(Maciej Szpunar)는 "우버(Uber)는 운송업체로 간주되는 것이 옳다”는 의견서를 법관에게 제출한바 있다.

이외에도 우버(Uber)는 영국시장에서 사업의 향방을 가를 또 다른 중대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우버(Uber)는 지난 9월 런던시가 영업면허기간 갱신을 거부해 런던에서 퇴출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에 정식으로 런던 시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로 이번 심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업 가능 여부를 결정 받게 된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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