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는 윤수혁 의원이 국가유공자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준 형평성을 높이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공영주차장 요금을 깎아주고 있다. 현행 조례는 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라도 유형에 따라 감면 여부와 감면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4·19혁명공로자는 공영주차장 요금의 80%를 감면받는다. 참전유공자는 20%만 감면받는다.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등 일부 국가유공자도 같은 감면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을 주차요금 80% 감면 대상에 넣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20%를 감면받던 참전유공자도 80% 감면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감면자격뿐 아니라 해당 자격으로 등록된 차량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증빙서류 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운영 방식과 조례 규정을 일치시키겠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특정 유공자에 대한 혜택 확대를 넘어 국가유공자 간 공영주차장 감면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미 운영 중인 전산감면 제도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해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국가유공자들이 일상에서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c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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