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소상공인 겨울 난방비 부담 던다...4개월 분할 납부제도 운영

박경호 기자

2026-10-13 07:47:26

고흥군청 (사진제공=고흥군)
고흥군청 (사진제공=고흥군)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고흥군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에 청구된 요금을 네 달에 걸쳐 똑같이 나눠 낼 수 있다.

대상은 음식점, 미용실, 숙박업소, 세탁업소 같은 일반용 사용자와 상가나 빌딩에서 난방용으로 가스를 쓰는 업무난방용 사용자다. 이들은 별도 서류 없이 고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만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량 사용자나 산업용 등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내야 한다.

신청은 관할 도시가스사를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 홈페이지와 전용 앱으로 하면 된다.

군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난 6일 관내 대상 사업장 192곳에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냈다. 군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난방비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안내 내용을 확인해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나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rudgh0706@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