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술에 취한 상황에서 접촉 사고를 냈을 때, 단순 벌금 및 면허 단기의 정지/취소 수준의 행정처분으로 마무리될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입건되어 공판 이전 구속영장을 받고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특가법 제5조의11에 규정된 본 죄는 벌금형의 상한이 높을 뿐만 아니라,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만일 수사 과정에서 본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 감정적인 선처만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범죄의 구성 및 성립 요건과 관련 판례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야 한다.
기본적으로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법정 기준치를 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차량 주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는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실제 대법원 판례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운전자의 언행, 섭취한 술의 종류와 양, 보행 상태, 주행 궤적 및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상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 당시 음주 수치가 다소 높았더라도 비틀거림 없이 피해자 및 출동한 경찰과 명확하게 의사소통을 했거나, 사고의 주된 원인이 단순 술 때문이 아니라, 기상 악화, 도로 구조적인 결함, 주변 차량의 불법주차 및 차량의 신호위반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면 가해자는 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사고 당시의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가 만취 상태로 정상 운전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탄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관련한 혐의로 형사 입건된 상황에서는 법리적 주장을 통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이 아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특법'이라고 함)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죄명을 변경 적용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실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벗고 교특법 위반으로 전환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제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나아가 법과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에서 실제 상해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형사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 인식시키고,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 양형 자료(차량 처분, 금주 치료 내역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최대한의 감형의 여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음주운전 사고는 초기 골든타임 내에 증거를 확보하고 혐의에 어떻게 대응 및 방어하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 등 최종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것을 권장한다.
글 : 하재섭 변호사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ksm@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