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 김호진 위원장,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부결 환영"

조재훈 기자

2026-08-27 15:51:50

김호진 서울시의원./ 이미지 = 서울시의회
김호진 서울시의원./ 이미지 = 서울시의회
[빅데이터뉴스 조재훈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대문2)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27일 서울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은 재적의원 118명 중 반대 117명으로 부결됐다. 기권은 1명이었다. 학생인권을 두고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념적 대립을 매듭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김호진 위원장은 "시의회의 결정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성숙하고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가 보여준 모습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오직 학생과 서울 교육의 미래만을 바라본 현명한 결단"이라며 "교육 현장의 안정을 택해준 것에 대해 교육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본회의 의결에서 나타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은 사회적 갈등을 끝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자 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의지를 나타낸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는 어느 한쪽을 억누르고 배척해야 하는 대립 가치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같이 존중되고 보호받는 서울 교육을 만들기 위해 교육위원회에서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c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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