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과 한눈에 비교…주식보상 개인별 전면 공개
![금융감독원 본사 전경.[사진=금융감독원]](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0427122244085520c808fa99031439208141.jpg&nmt=23)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공시서식 개정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기준에 맞춰 상장사 임원 보수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가 보수 적정성을 손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그간 임원 보수 공시는 개인별 세부 내역 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RSU) 등 주식성과보상의 경우 '주식 수량'만 공개돼 실질적인 보상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보수와 성과가 따로 공개돼 비교·평가가 쉽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변경 사항은 △임원 보수와 기업 성과를 한 표에서 함께 보여주도록 공시 형식이 바뀐다. 이사·감사의 보수총액과 1인당 평균 보수에 영업이익과 TSR(총주주수익률) 등 성과지표를 나란히 제시한다.
주식보상 공시도 크게 강화된다. RS·RSU 등 주식성과보상을 개인별로 모두 공개하고 구체적인 부여 조건도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 아직 받지 않은 보상도 시장가격 기준으로 환산해 기재해야 한다.
RS·RSU는 특정 성과를 달성했을 때 양도가 허용되거나 주식을 지급하는 성과보상제다. 최근 국내 상장사들이 인재 확보 차원에서 도입을 확대하면서 공시 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돼왔다.
개정 서식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상장사는 이후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부터 이를 적용해야 한다. 금감원은 공시 내용을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자진 정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재계 일각에서는 임원 보수 공시 강화가 영업비밀 노출과 우수 인재 영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IT(정보기술)·바이오 업종에서는 핵심 인재의 보수 체계가 그대로 공개될 경우 인력 유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명환 빅데이터뉴스 기자 ymh7536@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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