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부터 온라인 접수…방문 신청은 4월 한 달간 운영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지급 대상 산지에서 대추·호두·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임업인을 기본 요건으로 하며,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산지에서 직전 1년간 연 60일 이상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 수익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육림업은 산지 소유자 또는 입목등기를 한 임업인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직전 1년간 연 60일 이상 종사해야 하며, 최근 10년간 3헥타르(ha) 이상의 육림 실적을 갖춰야 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임업e지(스마트 산림경영일지)’를 작성한 대상자 중 요건을 충족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간편신청’ 제도를 도입해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임업·산림 직불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산림공원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를 통해서도 연중 상담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임업직불제는 영세 임가의 소득 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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