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G생계비통장'은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법 시행일 2026. 2. 1.)에 근거하여 신설된 생계비계좌 제도에 따라 출시되는 상품이다.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최저 생계비로서, 이 금전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하도록 차단함으로써 예금주(채무자)와 가족의 생계를 보호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압류금지 생계비는 월 185만원이었으나,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MG생계비통장'은 1개월간 누적 입금금액과 계좌 잔액상한이 각각 25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기존 입금액에 대한 이자지급분은 250만원의 상한을 초과하여 계좌에 입금될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은 회원의 소중한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는 포용금융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ksa@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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