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음란물 전송, 장난이어도 처벌된다

이병학 기자

2025-12-03 15:57:52

사진=김한수 변호사
사진=김한수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오픈채팅, SNS DM 등에서 이른바 야한 사진·영상을 주고받는 행위는 여전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로 성인 간의 동의가 있는 행위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거나 “친한 사이의 농담일 뿐”이라는 인식이 존재하지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이러한 음란물 전송 행위를 성폭력 범죄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실제로 형사처벌이 선고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법적으로, 음란한 사진·영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며, 동시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성적 목적이나 특정인을 겨냥한 전송 행위가 결부될 경우 형사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제한된 인원이라도 회사·학교 단톡방, 불특정 다수가 모인 오픈채팅방처럼 ‘여럿에게 전파될 수 있는 구조’라면 책임이 더 무겁게 평가된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물’에는 노골적인 성행위 영상뿐만 아니라, 성적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사진·그림·텍스트, 링크, 움짤 등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상대가 웃으면서 넘겼으니 괜찮다”는 인식은 법적 판단에서 무효가 될 수 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진다. 단순 링크 공유라도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보냈다면 청소년보호법, 성폭력 관련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대화 내용이나 프로필 등으로 상대 연령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었던 정황이 있으면 “나이를 몰랐다”는 변명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음란물 전송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인터넷에 떠도는 걸 한 번 보냈을 뿐인데 설마 처벌까지 되겠느냐”는 안일함은 금물이다. 문제된 방의 성격, 참여자 구성, 전송된 내용과 횟수, 상대 반응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실제 처벌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초기에 점검해야 한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단톡방에서 오간 메시지는 모두 디지털 증거로 남기 때문에 사건이 시작되면 부인하기가 쉽지 않다”며 “특히 불법촬영물이나 미성년자가 얽힌 사안은 사회적 낙인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뒤따르는 만큼, 문제 제기가 된 순간부터라도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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