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룰로스 활용한 솔루션 제공…판로 확대 도모

신식품 제도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C)와 국가식품안전위험평가센터(CFSA)가 식품으로 쓰이지 않던 원료의 안전성을 심사해 식품원료로 허가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최근 NHC가 삼양사의 알룰로스가 중국에서 기존에 인정한 신식품 알룰로스와 동일한 성분으로, 안전성이 같다고 판단해 공식 승인했다.
앞서 삼양사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알룰로스 인허가를 확보해 글로벌 공급망을 넓혀왔다. 이번 중국 진출을 계기로 북미와 아시아의 저당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일본 △유럽 등 다른 국가들의 식품원료 인허가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삼양사 최낙현 대표는 "중국의 까다로운 인허가 심사를 통과한 것은 삼양사의 우수한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글로벌 저당 솔루션 선도기업으로서 더욱 입지를 다지게 됐다"며 "이번 성과와 세계적인 K푸드 열풍에 힘입어 알룰로스 해외 수출 확대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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