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본능·하범종 불송치 결정…형사적 리스크 해소

13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9일 구본능 회장과 하범종 사장이 받고 있던 특수절도, 재물손괴, 위증 등 혐의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세 모녀는 지난해 9월 구본능 회장과 하범종 사장을 특수절도죄 및 위증죄로 마포경찰서에 형사고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구 선대회장의 유산과 관련해 "구본능 회장과 하범종 사장이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고인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가져갔으며, 고인의 뜻과 다른 방식으로 유언 내용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비롯됐다.
특히 구 회장의 유산 ㈜LG 지분 11.28%를 둘러싼 가족 간 상속 분쟁이라는 점, 구본능 회장과 하범종 사장에게 적용된 특수절도, 재물손괴, 위증 등의 혐의가 그룹의 도덕성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모녀 측은 무혐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여기에 상속 회복 청구 소송 등 민사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지분 구조, 상속 배분 문제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아직 민사소송 등 상속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며 "LG그룹이 이번 무혐의 결정을 계기로 경영 안정성과 신뢰도 회복에 집중하는 한편, 남은 법적 분쟁도 원만히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이랑 빅데이터뉴스 기자 lim625@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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