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대출중개 플랫폼 조사 결과...."가족·지인 불법추심 심각"

이병학 기자

2025-06-10 11:57:00

대출업체들 가족지인 연락처 수집행위 자체 불법화 필요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박진흥 센터장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박진흥 센터장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경제 위기와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생계형 대출이 절실한 저소득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려 연 이자율 500%가 넘는 고금리에 시달리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 업체들은 '신용 상관없이 즉시 대출'이라는 광고로 자금난에 처한 서민들을 유인한 뒤, 법정 최고금리를 훨씬 웃도는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중 평균 이자율은 503%에 달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수만%를 넘어서는 경우도 확인됐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는 불법사채업자들과 많은 계도활동과 친화를 총해 많은 사채업자 정보원을 두고 있는데, 정보원들과 불법사채대응센터 박진흥 실장은 특히 영세 개인대부업체 중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업체의 99%가 불법인 것으로 밝혔다. 대출중개 플랫폼 업체 100%가 불법사채라는 사실이 이의 증거라고 한다.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대출중개 플랫폼에서 광고하는 100여개 이상 대출업체의 표본추출 조사를 했다고 한다.

이들 불법 사금융 업체들은 대출 계약 시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의무적으로 요구해, 상환이 지연될 경우 이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불법 추심을 자행하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려질 것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고 고리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박진흥 실장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 100명 중 100명이 업자와 싸울 의지가 있어도 가족과 지인들에게 하는 불법 추심 때문에 신고를 주저한다"며 "대부업법을 개정해 개인 신용대출 업체가 가족과 지인 연락처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저신용자를 위한 합법적 금융 접근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대 금융경제학과 김영수 교수는 "금융권에서 신용등급별 차등금리 도입을 확대하고,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다양화해 저신용자들의 금리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선 광고와 상담 단계부터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불법 고금리 대출을 유인하는 상담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광고하는 대부업체들의 상담 과정 모니터링만으로도 상당한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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