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범으로 억울하게 몰렸다면, 적극적인 의견 소명해야

이병학 기자

2025-05-27 09:00:00

지하철성추행범으로 억울하게 몰렸다면, 적극적인 의견 소명해야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출근길 전동차 내에서 신발에 몰래카메라를 숨긴 뒤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철도경찰대는 5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체포하였으며 피의자는 경기 군포시 1호선 금정역 상행 승강장과 1호선 열차 내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여성들의 뒤에 서서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한 신발을 치마 아래에 두는 방법으로 약 4분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나서는 입장이지만 철도경찰대는 디지털포렌식 등 정밀 수사를 통해 추가 여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범죄는 우리 주변에서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저질러지는 것은 물론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 높은 재범률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다양한 성범죄 유형 가운데 성추행은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도 일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출퇴근길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는 지하철을 말할 수 있겠고,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겠다. 우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지하철, KTX, 비행기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을 뜻하며 공연 장소 및 집회 장소는 실내나 실외를 가릴 것 없이 대중에게 개방된 장소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해당 죄목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 장소뿐만 아니라 목욕탕, 찜질방, 공원, 영화관, 백화점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면 모두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및 협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여 추행하였을 시에 성립되는 범죄이지만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는 강제추행과 다르게 강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위 죄로 혐의가 확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타 성범죄와 동일하게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명령이나 취업 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이 병행되어 각종 사회적 불이익이 동반될 수 있겠다.

따라서, 어떠한 경위로든 혐의를 받아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는 입장이라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대구로펌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소명과 체계적인 대처로 최악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고영석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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