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피해 여성들의 뒤에 서서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한 신발을 치마 아래에 두는 방법으로 약 4분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나서는 입장이지만 철도경찰대는 디지털포렌식 등 정밀 수사를 통해 추가 여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범죄는 우리 주변에서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저질러지는 것은 물론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 높은 재범률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다양한 성범죄 유형 가운데 성추행은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도 일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출퇴근길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는 지하철을 말할 수 있겠고,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겠다. 우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지하철, KTX, 비행기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을 뜻하며 공연 장소 및 집회 장소는 실내나 실외를 가릴 것 없이 대중에게 개방된 장소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해당 죄목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 장소뿐만 아니라 목욕탕, 찜질방, 공원, 영화관, 백화점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면 모두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및 협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여 추행하였을 시에 성립되는 범죄이지만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는 강제추행과 다르게 강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위 죄로 혐의가 확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타 성범죄와 동일하게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명령이나 취업 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이 병행되어 각종 사회적 불이익이 동반될 수 있겠다.
따라서, 어떠한 경위로든 혐의를 받아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는 입장이라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대구로펌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소명과 체계적인 대처로 최악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고영석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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