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 현부심 거쳐 강제전역까지

이병학 기자

2025-05-27 10:30:00

이진채 변호사
이진채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4년간 각 군의 간부 중 ‘현역복무부적합’을 사유로 전역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261명이었던 전역자는 2023년 419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총 1,577명이 이 사유로 군복을 벗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6배 증가한 수치로, 군 조직 내 군인징계 강화 및 인사 관리 기준 변화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현역복무부적합심사(이하 ‘현부심’)는 군인이 신체적, 정신적 또는 직무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 전역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대상은 의무복무 중인 병사부터 직업군인까지 있는데, 적용 기준과 회부 사유에는 차이가 있다. 병사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주요 회부 사유다. 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입증 절차가 요구된다. 이로 인해 실제 심사를 통과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반면,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직업군인은 군인사법상 징계처분과 연계된 경우가 많다. 품위 손상, 명령 불복종, 직무 태만 등으로 경징계 2회 이상 또는 중징계 1회를 받을 경우 현부심에 회부된다. 즉, 징계에서 파면, 해임 처분을 피했다 하더라도, 현부심 결과에 따라 전역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은 징계대상자로 지목되면 처음부터 징계조사를 대비하는 것은 물론 추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반드시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고 향후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 대비까지 해야 한다.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이를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문제삼아야 한다. 또한 징계위원회는 위원들의 무기명투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자칫 과도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징계를 홀로 대응하다가 이내 항고·소청 또는 행정소송 등을 알아보는 경우도 많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는 “군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이나 태도가 이후 징계 절차 및 현역복무부적합심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에 전략을 잘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사소한 판단 착오가 직업 상실이나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군형사 및 군징계절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군검사 및 징계장교 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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