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함께 범행에 가담한 B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명했다. A씨는 평소 자신의 여자친구를 짝사랑해 온 C씨를 불러낸 뒤 지갑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합의금을 요구하며 얼굴 등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상해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혔을 시에 성립되는 범죄이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특히,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처벌의 하한선이 규정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이를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수상해의 성립요건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위험한 물건’이라 할 수 있으며 흔히 위험한 물건을 떠올렸을 때 칼, 톱, 망치와 같은 흉기를 생각하지만 이러한 흉기 외 일상생활에서 늘 쓰이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 재질과 모양, 쓰임새, 의도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위험하다는 판단이 된다면 모두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하게 된다.
즉, 재떨이, 소주잔, 의자 등 상당히 다양한 물건이 범행도구로 인정될 수 있으며 물건의 재질과 사용 방법 등 그 용도를 어떻게 이용하였는가를 고려해 판시하고 있으므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또한, 상해라는 것은 단순히 상처가 나는 정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 또는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수준을 말하고 있어 종합적으로 놓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일생생활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확인될 시 상해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위 사안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특수상해뿐만 아니라 살인미수 등 더욱 중대한 범죄로 확대될 위험성도 있다. 따라서 피해자라면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는지 등 억울한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의견 소명이 요구되겠다. 특수상해는 단순 폭행 사건과 달리 처벌이 무거워 개인이 혼자 특수상해 합의금 등 대응책을 고심하기 보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처를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고영석 형사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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