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 이용객(지하철 제외)은 출차 시 철도 승차권을 제시하면 주차요금의 30%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미처 할인 받지 못한 이용객은 철도 승차권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출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코레일네트웍스 주차장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사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등록자동차 △장애인 등록자동차 △경형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과 연계되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도 주차요금 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경우 주차장 내 급속충전기를 이용할 시 1시간 동안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요금 할인제도도 신설됐다. 천재지변이 아닌 코레일의 귀책사유로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되면 주차시간에서 해당 지연 시간만큼 차감된다. 이 경우 앞서 언급된 열차 이용에 따른 주차요금 30% 할인 혜택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은 코레일톡(모바일 앱) 메인화면의 ‘주차 정산’ 메뉴에서 사전정산 하여 빠르게 출차할 수 있으며, 간편결제서비스로도 요금을 결제할 수 있어 편의성이 증가했다.
전찬호 대표이사는 “철도역 주차장이 철도 이용객과 역 인근 지역주민의 핵심 교통편의시설로 자리할 수 있도록 주차장 요금제도 및 시설을 개선하고, 전기차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