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이하 카촬죄)에 해당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 등에 유포하거나 이를 구매 또는 시청 한 사람 또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해당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전자 장비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다양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추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타인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로,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전혀 불법 촬영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실수로 인해 타인이 카메라에 찍혀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억울한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불법 촬영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해당 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걱정이 앞서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실수에 의했더라도 촬영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는 증거인멸, 2차 가해 등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카촬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찍었다는 성립 요건에 부합해야 인정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무죄를 소명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성범죄 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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