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병원 측이 원고들에게 총 2억 원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내렸다. 피해자 A씨는 수술 이튿날 심정지가 발생했으며, 이 후유증으로 인해 저산소성 뇌 손상·뇌부종 등이 나타나면서 의사 표현·보행 모두 스스로 불가능한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찾은 병원에서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는 우리 주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과실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의료진을 상대로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전문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과실 및 피해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입증에 대한 책임은 원고인 환자 측에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의료사고는 병환의 진단부터 치료 후 회복에 이르기까지 의료 행위의 전 과정 속에서 야기되는 악결과를 뜻하는데, 이를테면 특정 시술을 시작하기에 앞서 의료진이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거나 예상되는 주의사항에 사전에 대비를 하지 않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것을 의료과실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의료 행위의 특성상 의료 전문 지식이 전무한 일반 환자들이 스스로 이런 인과관계를 밝혀내기란 상당히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사안별로 전반적인 상황을 따져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할 가능성도 농후하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두고 내려지는 판단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비해 더 엄격하고 까다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무죄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 즉, 위와 같은 현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개인이 무조건 형사고소를 성급하게 시도하기 보다 진단서나 진료기록 등 의사의 의료 행위를 기록한 서류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관련하여 곤란함을 겪고 있다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료과실의 여부부터 적합한 손해배상액의 책정까지 억울함 없이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상훈 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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