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 허위사실이 아니라 해도 처벌가능

이병학 기자

2024-12-11 09:00:00

사실적시명예훼손, 허위사실이 아니라 해도 처벌가능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천만 먹방 유튜버 A씨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유튜버 B씨가 또 다른 유튜버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B씨를 기소했다고 전했다.

B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을 이용해 인터넷방송 BJ, 변호사, 군인 출신 유튜버 등 7명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와 다르게 인터넷과 SNS 매체가 발달되면서 익명성 뒤에 숨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바로 명예훼손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로 다시 구분된다.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했을 때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때는 처벌의 강도에 상당한 차이점을 보인다.

처벌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허위사실 유포는 거짓된 정보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더 가중된 형량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항목이 충족돼야 하는데,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비방의 목적이다. 먼저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해당 게시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며, 판례에 의하면 인터넷상 게시물은 매체의 특성으로 인해 대다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다음으로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흔히 이니셜 혹은 약자를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명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글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특정 단서를 통해 누구인지 추론해 내는 것이 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겠다.

즉, 위 사안은 성립요건에 따른 처벌 강도가 높은 편에 속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려다 상황이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합의를 조율해 나가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고영석 형사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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