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들 위협하는 디지털성범죄...범죄수익 몰수하기로

이병학 기자

2024-12-10 08:52:41

사진=김진욱 변호사
사진=김진욱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우리 사회의 딥페이크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들이 피해자인 경우가 최근 이슈가 되었으나, 이것 못지 않게 아동 청소년이 피의자인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미래에 우리 사회의 주축이 될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깊게 퍼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찰청이 집계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찰에 붙잡힌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5명 중 4명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3일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이 기간 관련 사건 1094건을 접수·수사해 피의자 573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573명 중 10대가 463명(80.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이 가운데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은 94명(16.4%)이었다. 그 외에 20대는 87명(14.7%), 30대 17명(3.0%), 40대 3명(0.5%), 50대 이상 3명(0.5%)이었다. 경찰이 딥페이크 집중단속에 나선 시점(8월 28일)을 기준으로 단속 후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6.9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집중 단속 전(일평균 1.85건)의 약 3.7배 규모다.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온라인으로 다수가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성착취물 등의 복제나 배포도 빠르게 일어날 수 있기에 2차 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영상 등은 수요자들의 수요에 따라서 일종의 '상품'처럼 유료로 제공되는 영상물로 소비되기도 하는 점이 문제라는 의견도 많다. 이에 국회도 최근 문제가 불거진 디지털 디지털 성착취물 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한 범죄로 수익을 얻은 경우, 그 범죄 수익은 반드시 몰수 추징하는 것을 골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적 몰수 원칙을 적용한 디지털 성범죄 수익의 몰수 추징을 '필요적 몰수'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율명 형사사건 대응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진욱 대표변호사는 “N번방 사건에서도 피의자들은 무료방과 유료방을 나눠서 ‘회원제’로 디지털 성착취물 영상을 제공하는 일종의 판매-소비 시스템을 구축했다. 범죄 수익이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사람의 욕망과 얽혀서 주된 범죄 동기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디지털성범죄 범죄 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 추징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범죄수익을 모두 환수하는 원칙을 적용하여 범죄자들의 범행 동기도 약화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현재 아동 청소년들이 피해자인경우도 문제이지만, 피의자 중에 아동 청소년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도 큰 문제”라면서, “혹시 피해자라면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룬 변호사를 선임해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게 수사기관과 긴밀히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사회의 미래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주의 깊은 관심과 법률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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