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술타기 수법’ 근절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위반 시 가중처벌

이병학 기자

2024-12-05 09:00:00

음주운전 ‘술타기 수법’ 근절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위반 시 가중처벌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단독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를 적용,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실제 1심에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현장을 벗어난 뒤 술을 더 마시는 일들이 공공연히 이뤄짐에 따라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 11월 14일, ‘술타기 수법’ 등을 통한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 측정 방해자를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고 본 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음주 측정 방해자는 음주 측정 거부자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및 재 취득 결격 기간 또한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특히 음주 측정 방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자동차에 한정되지 않고,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술타기 수법’ 등 음주운전 혐의를 회피하고자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입증되면 면허취소는 물론 벌금 및 징역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관련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음주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살인 행위 와도 같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나, 만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상황에 놓였다면 이를 회피하거나 은폐하는 등의 행위는 가중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 먼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상훈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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