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빌라 1채도 ‘무주택자’…주택공급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수도권 기준 전용 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양민호 기자

2024-09-22 10:38:12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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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양민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월부터 전용 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도록 한다.

이에 고급 빌라가 아닌 이상 웬만한 빌라 1채 소유자가 대부분 무주택자로 간주되면 청약 경쟁률은 이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 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침체된 아파트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로 규제돼 있지만 개정안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다만 지방 기준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릭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되며, 수도권에서 시세 7~8억원대 빌라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 받는다. 따라서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현재보다 더 높아질 수 있지만 청약시장 판도를 크게 흔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민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ym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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