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놀이를 하는 시설인 바닥분수, 조합놀이대(물놀이터), 계류, 벽천 등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시설이다.
광주시에 신고·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중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검사대상은 10곳이며, 아파트 등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검사대상은 47곳이다.
도움 서비스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상담 접수는 오는 17일까지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조사과로 신청하면 된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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