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의무 기준 변화, 2024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이병학 기자

2024-07-08 10:00:00

발행 의무 기준 변화, 2024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기준이 직전연도 과세 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1억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를 관리해야 하는 사업자들은 새로운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문 플랫폼 바로빌은 사업자의 고민을 해결해 줄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바로빌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더불어 거래명세서, 매입매출 전표 관리, 현금영수증 등 정산 업무에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한다. 여기에 즉각적인 고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사용자가 전자세금계산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 사용자는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바로빌의 서비스는 기업 시스템에 API로 연동하여 바로빌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아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바로빌 API 연동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바로빌 사이트와 개발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 확대에 따라, 바로빌을 통해 효율적이고 편리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경험해 보자.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