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제외 기준 완화로 참여대상 기업 확대

이 사업은 미취업 중인 관내 여성을 시간제로 고용한 경우 기업에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를 50% 지원해 참여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군은 더 많은 기업과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지원대상 제외기준을 완화해 참여기업과 근로자를 모집 중이며, 최대 30명의 참여 근로자까지 연중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원대상 기업은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순창군 소재 기업으로 미취업 중인 18세 이상 69세 이하인 관내 여성을 근로계약서상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신규 채용한 기업이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군청 주민복지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pjb@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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