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죄, 처벌 범위도 다양하고 무거운 처분도 피할 수 없어

이병학 기자

2024-07-01 09:00:00

도박개장죄, 처벌 범위도 다양하고 무거운 처분도 피할 수 없어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불법 도박 낚시터를 운영해 이득을 챙긴 일당과 손님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도박개장죄 등 혐의로 40대 업주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낚시터 관계자 3명과 손님 36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5월 김천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며 대물 낚기를 운영하였으며, A씨는 돈을 받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고기를 잡는 손님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3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죄 수익금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이전부터 도박장을 개설해 불법 도박을 하여 적발되는 사례를 접하고는 하였을 것이다. 이때 도박개장죄가 적용될 수 있겠고, 도박개장죄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해당 죄의 성립 조건을 살펴보면 형법 제247조에 의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정하면 인정되고, 형법 제2편 각칙의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에 명시된 범죄로 보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하자면 도박장을 개장한 대가로 도박을 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및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불법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의도를 가진 것을 의미하며, 도박행위를 통해 불법 이익을 얻을 목적을 뜻하지는 않는다. 영리의 목적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익을 가져왔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도박장을 개장한다는 것은 본인이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을 위한 일정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주재자가 아닌 단순 도박장소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죄목이 인정되지 않으며, 도박방조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영리의 목적성을 가지고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외 규정도 존재하는데, 형법 제246조 제1항에 명시된 도박, 상습도박죄에 따르면 일시적인 오락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즉, 인터넷이나 앱 개발을 통해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경우, 회원관리와 홍보 등의 단순 가담을 하여 조직 내에서 역할이나 지위가 명확한 자, 도박행위를 실제로 행한 자는 모두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 실무적으로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기 이전이고, 이용한 사람이 없다고 해도 이미 도박개장죄에 해당된다.

도박은 한번 시작하면 중독성이 강하고,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점에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해질 수 있어 저지르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그렇지만 이미 이러한 사안으로 연루가 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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