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소송 연금분할 관심 증가

이병학 기자

2024-06-28 15:19:48

재산분할소송 연금분할 관심 증가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국민연금공단 발표에 따르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에 대해서 분할신청을 해서 받는 사람은 약 7만 7천여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680여명에 그쳤던 것이 10년만에 6.5배나 급증한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고령인구가 많아지면서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다음에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여성들이다. 과거 우리나라 여성들은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주로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 일을 전담하느라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노후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더더욱 노후생활이 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였을 경우, 전 배우자가 수령하게 되는 연금의 일부분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고령연금에 대한 분할은 50대 50으로 지급이 되게 된다. 하지만 재산분할소송을 통해서 다른 비율이 결정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비율로 지급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상 이혼을 하는 부부 중 일방은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에 따라서 각자의 명의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정식으로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적인 판결을 받아야 한다.

혼인관계에 있다고 해서 남편 혹은 아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 군인, 사학 등 직역연금의 경우 기여금이 납입된 기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대법원에서는 재산분할소송에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기본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같이 협력하여 조성한 공동재산이여야 한다고 본다. 반대로 단독 소유권만 인정되는 특유재산의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혼인신고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동차나 주택, 결혼 이후에 부모로부터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 등이 해당된다.

최근 재산분할소송 판결에서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당부분 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혼인기간이 1년~3년 내 단기간으로 종료되었다면 특유재산성은 유지된다.

하지만 결혼생활이 5년을 넘는다면 특유재산에 대한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상당부분 있다고 보고 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재산분할소송은 단순히 소유관계에 대한 정리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 이후의 배우자 생계유지, 생활지원에 대한 부분도 판례에서 중요하게 살핀다. 때문에 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하는 측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가능한 많은 재산을 확보해야 한다.

반대로 재산분할소송의 피고가 된 배우자측은 분할을 해줄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기여도는 낮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연금과 관련해서는 서류상 혼인기간은 길었어도 별거 기간이 오래되는 등 실질적인 결혼생활 기간은 짧았다는 것을 들어서 분할비율이 가능한 낮아지도록 해야 한다.

법무법인 늘품 최지혁 변호사는 “재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는 이혼 이후 자신의 인생을 크게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며 “마음이 급한 상태이거나 배우자와의 관계를 빨리 정리하려고 하다가 큰 손실을 보아서는 안되는 만큼, 이혼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재산분할소송에 임하는 것이 안전하다 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늘품 최지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사법시험 합격으로 법무법인 한반도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시내 대표 변호사, 사단법인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의 모임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한국항공 교통관제사 협회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자원재활용연대 고문변호사, 토박이 순창식품 고문변호사, 한국 어린이 난치병협회 고문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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