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인권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가혹행위가 만연했던 과거와 달리 병영문화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하나,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군대라는 특성상 크고 작은 갈등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나 간혹 순간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나머지 상대방을 폭행하는 사건도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
이때 유념할 것은 군대 내 폭행 등과 같은 군 관련 범죄는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은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군의 전투력을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 군형법에 따라 상관이나 초병, 직무 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군형법상 상관을 폭행한 이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초병을 폭행을 한 이 또한 5년 이하의 징역에 내려진다.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을 폭행한 혐의가 입증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폭행이 장기간 지속되었거나 폭행의 정도가 지나쳐 위력 등을 이용한 가혹행위로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직권을 남용해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반 형법상 폭행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의 처벌이 부과되는 것과 비교할 때 군형법 상의 엄중한 처벌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군형법상 군사기지 또는 군사 관련 시설 등에서 폭행이 이루어졌을 경우 일반 형법상 폭행죄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렀다고 해서 처벌을 피해 갈 수 없다.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군대라는 환경적 특성이 작용하여 일반 형법보다 관련 범죄에 대해 해석하는 범위가 넓다. 특히 폭행 혐의 연루자가 일반 병사가 아닌 직업 군인이라면 형사처벌 외에 감봉이나 강등, 정직 등 군 내부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불명예제대와 같은 해임, 파면 등의 징계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에 군대 내에서 발생한 폭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섣불리 대응하지 말고, 군형법에 대한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특징을 잘 아는 군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대표 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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