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되었을 때, 그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청구권을 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재판상 이혼사유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사유를 말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실혼 배우자들은 본인의 잘못으로 사실혼이 부당파기 되었을 때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 동거에 불과했음을 주장한다. 때문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해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기에 앞서 두 사람의 사이가 사실혼 관계였음을 명백히 입증해야 한다. 만일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배우자에게 사실혼부당파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다양하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하거나 웨딩촬영을 진행한 적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평소에 주고 받은 문자의 내용이나 같은 주소지에 적을 두고 오랜 기간 동거하며 생활 공동체를 이루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지출 내역도 도움이 된다. 서로의 가족에게 사용한 호칭을 살펴보는 것도 좋다. 상대방의 부모님, 형제나 자매간을 부르는 호칭은 두 사람의 관계를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두 사람이 사실상 부부로 생활했음을 증언해 줄 증인을 확보하면 효과적이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각 쟁점에 대한 다툼을 벌여야 한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 대로 분할하는 것이다. 즉, 공동재산의 범위와 기여도 산정이 재산분할의 결과를 좌우한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기간이 길수록 계산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 미리 대비해야 소송 후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위자료는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는 물론 그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단,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시작했거나 유지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는 사실 상호 협의하기만 하면 별다른 법적 절차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파기의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으로 구제를 받는 것도 쉽지 않다. 상대방이 한사코 부정하는 관계를 처음부터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혼소송의 쟁점을 잘 알고 있으며 사실혼의 특징까지 고려할 수 있는 이혼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소송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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