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분쟁 관련 유책사유 입증이 중요한 이유

이병학 기자

2024-06-13 15:06:00

이혼분쟁 관련 유책사유 입증이 중요한 이유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유책배우자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책배우자는 혼인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관련해 최근 이준석 의원이 개혁신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이혼 파탄주의와 징벌적 위자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 840조에 ‘3년 이상 별거가 계속되어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른 때’는 규정을 추가해 파탄주의 규정을 명시화하겠다는 것. 더불어 파탄주의를 도입할 경우 책임이 있는 일방도 이혼 청구가 가능해지는 만큼, 파탄에 책임이 없는 일방에 대한 보호책도 마련되어야 하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이다.

변호사 민병환 법률사무소 민병환 울산이혼변호사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뤄질 논제”라며 “다만 현행법상 아직은 유책주의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할 경우 다각도로 유책사유 입증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민법상 유책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민법에서 규정하는 유책사유는 크게 6가지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등이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이혼을 원해도 유책배우자가 거부한다면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에서는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하는 증거 제시가 매우 중요하다. 입증하지 못하는 주장하는 바를 관철시킬 가능성이 낮아진다.

민병환 울산이혼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 유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관련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증거는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기억해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고로 유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수집해야 할 증거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문서 증거

- 메시지 및 이메일 :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나 이메일 기록.

- 사진 및 동영상 : 배우자의 부정 행위나 폭력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 의료 기록 : 신체적 폭력의 증거로 병원 진단서나 치료 기록.

▲ 증인 진술

- 가족이나 친구의 진술 : 부부 사이의 문제를 가까이서 지켜본 가족이나 친구의 진술.

- 전문가의 증언 : 정신적 학대의 경우 심리상담사나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 및 증언.

▲ 법적 조치

- 경찰 보고서 : 폭력이나 학대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신고한 기록.

- 법원 명령 : 접근 금지 명령 등 법원의 명령 기록.

민병환 울산이혼변호사는 “이혼분쟁은 입장 차이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사안”이라며 “그렇기에 더욱 정확한 법률적 조력 활용이 필수적이고, 그를 통해 사안 자체 및 진행 과정 전반에 있어 불필요한 소모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고 해결 방법을 찾아나가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한편, 울산에 소재한 민병환 법률사무소의 민병환 변호사는 울산 출신으로 울산시를 주 무대로 검사로 재직, 이후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울산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교통범죄, 성범죄, 마약, 아동학대, 지적재산권, 해양, 교통, 문화재, 강력, 특수, 환경, 조세, 관세,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검사로 활약하며 접한 다양한 사건 경험을 살려 형사사건은 물론 이혼, 가사, 행정 등 폭넓은 사안 속 의뢰인에게 닥친 법률적 위기의 현명한 해결을 돕고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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